연금 저축하면 기본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서 55세 이후의 노후준비를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 시작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 연금에는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으로 종류가 나뉘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금 저축, 퇴직 연금 이름은 다르지만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두상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재 본인의 나이에 맞는 연금저축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의 차이점
1. 가입 기준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의 차이점의 경우는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 저축은 가입연령 제한 없이 가입 자격 조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세액 공제 혜택
연말이 되면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려고 상품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일까요?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연금 저축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위험 자산 투자 비율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의 경우는 주식, 주식 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을 투자를 이용해 수익을 늘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인데요. 퇴직연금의 경우는 ETF, 주식형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70%로 제한되며, 연금저축의 경우는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4. 중도 인출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를 통해 자금을 인출해야 하며, 연금저축의 경우는 중도 인출이 자유롭다는 점이 다릅니다.
● 어떤 연금저축이 나한테 적합할까?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의 경우는 금액을 모으고 불려서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인데, 본인의 투자 성향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퇴직 연금의 경우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에 제한이 있고, 연금 저축의 경우는 없습니다. 중도 인출을 고려하며 사회에 초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상품을 일정하게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퇴직연금 ( 40% ) , 연금저축 ( 60% )
본인이 하나의 연금 저축으로 가입했지만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면, 강 비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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